중화인민공화국 여성권익보호법
(1992년 4월 3일 제7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제1장 총칙
첫 번째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남녀 평등을 촉진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헌법과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여성은 정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정의 생활 등에서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국가는 여성의 법에 따라 누리는 특수한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를 점차 보완하고 있다.
차별, 학대, 여성을 잔해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3조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책임,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성향 기층 군중 자치단체로, 본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여성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가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여성의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제 4 조 국무원 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조직 조치, 관련 부문 에서 여성 권익 보장 작업 을 수행 했 다.
구체적인 기구는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5조 중화전국여성연합회와 각급 여성연합회 대표와 각계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부녀권익을 보장하는 일을 잘 한다.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은 각자의 업무 범위 안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
제6조 국가는 여성의 자존심, 자신감, 자립, 자강을 격려하고, 법률을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여성은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하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7조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 성적이 뚜렷한 조직과 개인을 보장하고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문에 표창과 장려를 주었다.
제2장 정치권
제8조 국가는 여성과 남자 평등한 정치 권리를 보장한다.
제9조 여성은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사업을 관리하고 사회사무를 관리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여성은 남자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중에는 적당한 수량의 여성 대표가 있어야 하며 여성대표의 비율을 점차 향상시켜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여자 간부를 적극 양성하고 있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는 간부를 임용할 때 남녀 평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양성, 여성 간부를 선발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국가는 소수 민족 여성 간부 양성을 중시한다.
제12조 각급 여성연합회 및 그 단체회원은 국가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 여간부를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비판이나 합리적 건의에 관해서는 마땅히 청취와 채택을 받아야 한다.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신고와 고소, 고발, 관련 부서는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압제할 수 없거나 공격 보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장 문화 교육 권익
제14조 국가는 여성과 남자 평등한 문화교육권리를 보장한다.
제15조 학교와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여성이 입학, 진학, 졸업 분배, 학위, 유학 등에서 유학 등과 같은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학교는 여성청소년의 특징에 따라 교육, 관리, 시설 등 여성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적령 여성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질병이나 다른 특수 상황으로 현지 인민정부 비준을 거친 이외에 적령 여성아동 입학을 하지 않는 여성이나 다른 보호자는 현지 인민정부가 교육을 비준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적령아동 소년 입학을 명령했다.
정부, 사회, 학교는 적령령 여성아동아동아동아동 취학 존재의 실난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적령 여성아동아동 소년이 현지 규정된 의무교육을 완수해야 한다.
제18조 각급 인민 정부는 여성의 문맹 퇴출, 반문맹 업무를 규정에 따라 청소하고, 문맹 퇴치 후 계속 교육 계획에 따라 부녀적 특성에 맞는 조직 형식과 작업 방식을 채택하여 조직, 감독 관련 부서에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문은 여성이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을 받는 것을 조직해야 한다.
제20조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기업사업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여성이 과학, 기술, 예술, 기타 문화활동을 보장하고 남자 평등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제4장 노동권익
제22조 국가는 여성과 남자 평등한 노동권리를 보장한다.
제2조 각 부서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 부적합한 직종이나 일자리 외에 성별을 이유로 여성을 채용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만 16세 미만의 여공 모집 금지.
제23조는 남녀 동일한 임금을 실시한다.
주택 분배와 복지 대우 부문 남녀 평등.
제24조는 진급, 진급, 전문기술직 평등에서 남녀 평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25조의 어떤 부서는 모두 여성의 특징에 따라 여성이 근무와 노동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며, 여성이 종사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안배해서는 안 된다.
여성은 경기, 임신기, 생산기, 포유기에 특수 보호를 받는다.
제26조의 어떤 기관은 결혼, 임신, 출산 휴가, 포유 등을 이유로 여직원을 사퇴하거나 일방적으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27조 국가가 사회보험을 발전시키고 사회구제와 의료위생사업은 늙거나 질병을 잃거나 노동력을 잃은 여성에게 물질적 지원을 받아 조건을 창출한다.
제5장 재산권익
제28조 국가는 여성과 남자 평등한 재산권을 보장한다.
제29조는 결혼과 가정의 재산관계에서 여성의 의법에 따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30조 농촌에서는 책임전, 식량전, 그리고 집터를 비준하고,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여성의 결혼, 이혼 후, 그 책임전, 식량전, 택지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31조 여성이 향유한 남자 평등한 재산상속권은 법률 보호를 받는다.
같은 순서 법정 상속인 가운데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부녀자를 상속할 권리가 있어,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서른두 번째 상녀는 시부모, 할머니에게 주요부양의무를 다하고 시부모의 첫 번째 법정 상속자는 자녀 세대 상속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6장 인신권
제3조 국가는 여성과 남자 평등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34조 여성의 몸은 자유롭게 침범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불법 수단으로 여성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사람의 자유를 금지하고 불법 수사를 금지한다.
제35조 여성의 생명 건강권은 침범되지 않는다.
미신, 폭력 수단으로 여성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대, 노년 여성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16조 유괴, 유괴, 유괴, 유괴, 유괴, 유괴된 부녀를 유괴 금지한다.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반드시 제때에 조치를 취해 유괴되고 납치된 여성을 구출해야 한다.
유괴되고 납치된 여성이 본적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현지 인민정부와 관련 부문은 선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37조는 매음과 매춘 금지.
조직, 강제, 유혹, 용류, 여성의 매음과 고용, 고용, 타인의 외설적인 활동을 소개합니다.
제38조 여성의 초상권은 법률 보호를 받는다.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 상표, 쇼윈도, 서간, 잡지 등 형식으로 여성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
제39조 여성의 명예권과 인격 존엄은 법률 보호를 받는다.
모욕, 비방, 프라이버시 등의 방식으로 여성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7장 혼인 가정 권익
제40조 국가는 여성과 남자 평등한 혼인 가정 권리를 보장한다.
제141조 국가가 여성을 보호하는 혼인 자주권.
여성의 혼인, 이혼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412개 여자 측은 계획 출산 요구에 따라 임신을 중단하고 수술 후 6개월 안에 남측은 이혼을 제기할 수 없다. 여성법원이 이혼을 제안하거나, 국민법원은 남자 측 이혼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413조 여성은 법률 규정에 따른 부부의 공동재산을 공유하고 배우자 평등의 점유, 사용, 수익, 처분 권리, 쌍방 소득 상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조 국가가 이혼 여성을 보호하는 집 소유권.
부부가 함께 있는 집은 이혼할 때 주택 분할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인민법원은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자 측과 자녀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부부는 따로 약속한 제외가 있다.
부부가 함께 있는 집은 이혼할 때, 여성의 주택은 여성과 자녀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부부는 남방 단위의 집을 거주하고 이혼할 때, 여자 측이 집을 살지 않고, 남자 측이 조건이 있는 것은 해결을 도와야 한다.
제 45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게 평등한 보호권을 누리고 있다.
아버지 사망, 행위 능력을 잃거나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를 맡을 수 없는, 어머니의 보호권은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416조 이혼 시, 여자 측은 절육 수술이나 다른 원인으로 출산 능력을 상실하고 자녀 부양 문제를 처리하는 데 유리한 자녀 권익 조건 아래 여자 측의 합리적인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제417조 여성은 국가적으로 자녀를 규정하는 규정에 따라 출산할 권리도 있고, 출산의 자유도 있다.
육령 부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산 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약구와 기술을 제공해 육아 수술을 실시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8장 법률 책임
제418조 여성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자들은 주관 부서에 대해 처리할 권리를 요구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여성기구에 항소할 수 있으며, 여성기구는 해당 부서나 부서에 조사하여 여성을 침해하는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409조는 부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기타 법률, 법규는 이미 규정된 처벌을 규정하고,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0조는 여성의 합법적 권익 상황을 침해하는 아래 있는 단위나 상급 기관에서 개정을 명령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1) 부녀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신고와 고소, 검거, 미루고, 미루고, 압제할 수 없는
(2)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을 채용하는 조건을 높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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