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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새 의류 수입 무역 조치 를 발표 하다

2009/1/5 0:00:00 10255

인도네시아

최근 인도네시아가 새로 발포한 수입 무역 조치에서 의상 유형 제품에 이르렀다.

2008년 12월 5일 미래 2년간 의류, 신발류, 전자제품, 어린이 장난감, 식품 음료 등 5종류 수입은 반드시 정식 등록 무역업체 (등록 무역업체) 또는 자카르타, 마우스 면화란과 망가석이 지정한 대형 헤이크 통관, 수입항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일반 수출상들은 무역부에 등록 수입상이 될 수 있다.

등록 수입자는 3개월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수입 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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