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시 환경보호국 공문 처리 방법에 관한 통지
사전의 제1장 총칙
'시환경보호국'의 공문 처리 규범화, 제도화, 과학화, 당정기관공문서처리 업무조례 (중영)의 규정과 시내, 시청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다.
바로 < p >
의 제2조시친환경국 공문은 시환경보호국에서 지도하고, 직능 이행, 공무를 처리하는 특정 효력과 규범체제를 지닌 문서로 당과 국가의 방침정책을 관철하고, 안내와 상담 업무를 전달하고, 보고와 통보와 교류 상황 등의 중요한 공구다.
바로 < p >
《p 》 제 3조의 본방법은 시환경보호국 각 처실, 각 분국, 각 직속 단위 공문 처리에 적용된다.
바로 < p >
의 네 번째 공문 처리 업무는 공문서 작성, 관리 등 일련의 상호 연계와 연결된 업무를 가리킨다.
바로 < p >
의 다섯 번째 공문 처리 업무는 실사구시와 정확한 규범, 고효를 간소화하고 안전 비밀을 지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바로 < p >
제 6조시 환경보호국 사무실 대국 시스템 공문 처리 작업 통일 감독 관리.
바로 < p >
의 각 처실, 각 분국, 각 직속 부서 책임자는 공문 처리 업무를 높이 중시하고, 공문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대오 건설을 강화하여 본 부서의 공문 처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제2장 공문서 종류와 형식
사전의 7조시환경보호국에서 자주 공문 종류가 있다.
'p '결정.
중요한 사항에 대해 결정과 배치, 장려 관련 부서와 인원, 변경, 하급 기관의 부적절한 결정사항을 취소하는 데 적용된다.
바로 < p >
《p 》 의 공보.
중요한 결정이나 중대한 사항에 적용된다.
바로 < p >
사전의 의견.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견해와 처리 방법에 적용된다.
바로 < p >
‘p ’을 통해 알리다.
일정 범위 내에서 준수나 주지사항을 공지하는 데 적용된다.
바로 < p >
사전의 p (5) 통지.
발표, 하급 기관의 집행과 관련 기관의 주지와 집행을 요구하는 사항, 도전, 이송 공문을 전달하는 데 적용된다.
바로 < p >
《p 》 의 통보.
선진, 잘못을 비판하고 중요한 정신을 전달하고 중요한 상황을 알리는 데 적용된다.
바로 < p >
'p '(7) 보고서.
상급 기관에 업무를 보고하고 상황을 반영하고 상급 기관의 문의에 회답하는 데 적용된다.
바로 < p >
'p '(8)의 청장.
상급 기관에 지시를 요청하고 비준하는 데 적용된다.
바로 < p >
‘p '(9) 의 회답.
하급 기관의 청구 사항에 적용되다.
바로 < p >
《p 》 의 편지.
예속 기관 간에 업무를 상담하고 문의와 회답을 요구하고 비준과 회답을 요구하는 사항에 적용된다.
바로 < p >
《p 》 의 기요.
회의 주요 상황과 의정 사항에 적용된다.
바로 < p >
사전의 8조 시의 친환경국 공문의 주요 형식에 대하여 < < < p > 이 있다.
'중공우한시 환경보호국 당조 서류'를 발문기관에서'무에환발'이라는 공문기관의 대자로 국당팀에 상급당조직 보고와 의견을 제시하고 하급당 조직에 배치하여 중요한 통지사항을 발표하고, 당국기관 공무원과 각 직속 부서 임면사항 등이 적용된다.
바로 < p >
'우한시 환경보호국 문서'를 발문기관에 대자로 발문기관에서'무환'이라는 공문기관이 시위, 시청, 성환경보호청 보고서, 청보업무와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환경부, 각 직속기관에 중요한 사항, 회답 관련 사항 등을 주로 적용한다.
바로 < p >
“무한시환경보호국서류서류서류, 교육과민원 등의 사항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처리 결과는 발문하고, 무환재는 주로 환경 보호 전항 자금을 하달하는 데 적용된다.
바로 < p >
'우한시 환경보호국 '송문기 관대자'무환함'의 공문을 통해 시환경보호국에서 예속관계가 없는 단위 지조와 상담 업무를 통해 문의와 회답을 요청하는 등 주로 적용된다.
바로 < p >
‘무한시 환경보호국 사무실 문서 ’로 발문기관의 표지는 “ 무한시 환경보호국 사무실 문서 ” 를 대자로 발문기관에서 ‘ 무환 경영 ” 의 공문을 대신하여 관련 부서, 단위 사무실 (종합처) 와 하급 환경 보호부서와 연락하여 업무계획을 인쇄하고 업무를 배정하고, 조직 검사, 심사, 업무총결말을 발표하고, 내부관리제도 및 기타 사무 등에 적용된다.
바로 < p >
사전의 기타 발문기관의 표지와 발문기관의 대자.
무환기율은 국당 기검팀에서 발문을 적용한다. 무환당 (무환청) 은 국직속기관당 (무환정) 에 적용된다. 무환정 (무환문명) 은 시환경보호체계 문명 건설지도위원회에 적용된다.
바로 < p >
《p 》(7) 시의 친환경 위원회 사무실, 시의 친환경 전항 행동 사무실, 시 농촌 환경 종합 정비 사무실 등 협정 기관의 발문표는 각각 관련 협조기관에 대처하여 발문기관의 대자는 《무환위행 》, 《무환 위생 》, 《무환 전설 》, 《무환 농장 》이다.
바로 < p >
의 각 분국 · 각 직속 단위 발문기관이 상술한 발문대자와 같을 수 없다.
바로 < p >
이상의 문자번호 중 무환정, 무환직은 정치처 편호, 무환당, 무환문명은 기관 당위 번호, 무환공은 직속기관 노조번호, 기타 발행문자 번호는 국영 사무실 통일 번호.
각 관련 부문은 매년 2월 말까지 재작년에 그 번호를 작성한 모든 문서를 연동 등록 본부국 문서실에 보관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제3장 공문 양식
의 9조의 공문서는 일반적으로 버전, 주체, 판기 세 부분을 포함하여 분부 번호, 밀급 및 비밀 기한, 긴급 수준, 발문기관 표지, 발문기관 표지, 발송자, 주송기관, 첨부 서류 설명, 발문기관의 서명, 성문 기일, 인감, 첨부 서류, 첨부 기관과 인쇄 기일, 페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 p >
'p '(1)'의 머릿속
사전의 1. 분량 번호.
공문 인쇄 부수의 순서 번호.
섭밀한 공문은 반드시 부호를 표시해야 한다.
바로 < p >
'p '2. 밀급과 비밀 기한.
기밀, 비밀, 비밀, 비밀, 비밀, 비밀, 비밀, 비밀, 비밀, 비밀, 비밀 기밀을 표기해야 한다.
비공개 기밀사항을 밝히지 않았거나 비밀기한을 알리지 않은 국가비밀사항은 기밀사항에 따라 30년, 기밀사항 20년, 비밀 사항은 10년 동안 인정했다.
공문비급은 의문단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국밀책임자가 원고를 정할 때 확정한다.
바로 < p >
3.비상 정도.
공문 발달과 시한부 요구에 따라 긴급 수준은 각각 ‘ 특급 ’ ‘ 급한 ’ 을 표시해야 한다.
바로 < p >
'p ', 밀급과 비밀기한, 긴급 수준, 밀급번호, 비밀기한, 비밀기한, 비상 기한, 비상 수준의 순서를 자동으로 표시해야 한다.
바로 < p >
4.발문기관 표지.
발문기관은 전칭 또는 규범화로 ‘ 파일 ’ 2자로 구성되어 발문기관의 전칭이나 규범화로 약칭할 수 있다.
연합 행문 시 발문기관의 표지는 공동 발문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주최기관 명칭을 앞에 배열할 수도 있다.
바로 < p >
'p '5. 문자번호 보내기.
기관의 대자, 연분, 발문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연합문은 주최기관의 문자호를 사용한다.
바로 < p >
6.발송자.
상행 문은 반드시 서명하여 사람의 성명을 발송해야 한다.
만약 몇 명의 서명자가 있으면, 서명 발급자의 성명은 발문기관의 순서대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균등하게 배열해야 한다.
바로 < p >
'p'의 주체 `
'p '7. 제목.
발문기관의 명칭, 사유와 문종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개괄해야 한다.
바로 < p >
8.주송기관.
공문의 주요 수리기관은 수리기관의 전칭, 규범화 약칭이나 같은 유형기관을 통칭해야 한다.
바로 < p >
9.정문 >
공문의 주체는 공문의 내용을 표술하는 데 쓰인다.
국가 법률, 법규와 방침, 정책에 부합하여 간명하고 요점을 간결하고, 관점이 분명하고, 용어가 정확하고, 차원이 정확하고, 구조가 엄격해야 한다.
공문 첫 페이지는 반드시 본문을 표시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10. 첨부품 설명.
공문 첨부품의 순서와 명칭.
인쇄, 이송, 도매 대상은 첨부품이 될 수 없다.
바로 < p >
11. 발문기관서명.
서발문기관은 전칭 또는 규범화 약칭이다.
바로 < p >
'p '12. 성문 날짜.
회견을 통과하거나 시환경보호국 책임자가 발송하는 날짜.
연합 동맹 동맹 동맹 시, 최종 발급 기관 책임자 발급 날짜.
바로 < p >
《p 》 13.도장.
공문에 발문기관이 서명한 사람은 발문기관인 도장을 찍고 서명기관과 부합해야 한다.
바로 < p >
'p '14.
공문 정보 공개 속성, 안내 사항 중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 공개.
바로 < p >
'p '15. 첨부 서류.
공문 본문의 설명, 보충 또는 참고 자료.
첨부 서류는 반드시 판기 전에 격식과 정문해야 한다.
바로 < p >
'p '(3) 판기' '··························································
사전의 16.사송기관.
주송기관 외에는 집행이나 공문 내용을 알 수 있는 다른 기관은 전칭, 규범화 약칭이나 같은 유형기관의 통칭을 사용해야 한다.
바로 < p >
17. 인쇄기관과 인쇄 날짜.
공문의 송인 기관과 송인 날짜.
바로 < p >
사전의 18. 페이지.
공문 페이지 순서 번호.
바로 < p >
의 열 번째 공문서 용지로 국제 표준A4 형을 채택하다.
바로 < p >
사전의 11조의 공문을 양면 인쇄와 페이지 세트가 바르고 좌측 제본을 해야 한다.
바로 < p >
의 12조 공문 판식은 <당정기관 공문="" 처리="" 형식="">(GB /T9704 -2012)에 따라 집행된다.당정기관>
바로 < p >
'p '제4장 행문규칙' <
의 13조의 행문은 반드시 확실하게 실효를 강구하여 맞춤성과 조작성을 중시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14조의 행문관계는 예속관계와 직권 범위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등급을 뛰어넘으면 안 되고, 특수한 상황에서 월급행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동시에 넘어야 할 기관을 베껴야 한다.
월권 행문.
바로 < p >
사전의 15조는 상급 기관의 행문을 따르고, 바로 이하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p >
‘p ’은 원칙상 상급기관을 하나로 보내는데, 관련 상급기관과 동급기관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으므로 하급기관을 베껴서는 안 된다.
바로 < p >
은 시환경보호청 명의로 성환경보호청에 중대사항을 보고할 때 시청 동의나 허가권을 거쳐야 한다. 직능 범위 내의 일반적인 사항을 직접 보고할 수 있다.
바로 < p >
‘p ’ 하급 환경보호부서가 보낸 청시 사항은 시환경보호국 명의로 시정부 또는 성 환경보호청에 청부할 경우 경향적 의견을 제출하고 원문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바로 < p >
‘p ’은 문일사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보고와 같은 비청시성 공문에 초대 사항을 끼워서는 안 된다.
바로 < p >
‘p ’은 시위, 시청 지도자나 성 환경보호청 지도자가 직접 교차하는 사항 외에 시환경보호국 명의로 시내위, 시청 지도자나 성환경보호청 지도청에 공문을 보내는 것도 시환경보호청 책임자 명의로 시정부나 환경보호청에 공문을 보내지 못한다.
바로 < p >
은 시환경보호국 명의로 시정부 (성 환경보호청) 에 공문을 보내는데 필요한 시 성환경보호청 (시위원회, 시청) 을 베껴 보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16조는 하급 기관의 문건을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이하 규칙 > 을 따라야 한다.
‘p ’주 배송 수리기관에 따라 관련 기관을 사송해야 한다.
중요한 행문은 시위, 시청, 성 환경 보호청을 베껴야 한다.
바로 < p >
‘ p '(2) 서한을 나누는 형식 상담 업무, 문의와 회답 문제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각 구역 인민정부에 정식으로 정식문이나 지령성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만약 정확한 수용시 정부를 도출하거나 시청청이 전송하거나, 시청 정부의 동의를 보고한 후에도 시환경보호국에서 직접 행문으로 문중에는 ‘ 경시청 동의 ’ 를 밝혀야 한다.
바로 < p >
시의 환경 보호국에서 직권범위 내에서 하급 환경 보호부문 행문을 할 수 있다.
동급의 다른 부서에서 해결하는 문제를 필요로 하니, 편지의 형식으로 직접 글을 지어야 한다.
바로 < p >
은 여러 부문 직권 범위 내의 사무에 관련되어 관련 부서와 일치하여 뒷문서를 처리해야 한다.
바로 < p >
시의 환경 보호 부서에 지역 환경보호 부서에 대해 필요한 시 그 부서의 소재지 인민정부 (관리회) 를 베껴 보내는 것이) 다.
바로 < p >
의 제 17조는 직권 범위에 따라 시친환경국은 각 부서와 상호 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간에 합동할 수 있다.
바로 < p >
제 18조는 시환경보호국 사무실을 제외하고 기관의 각 처실은 대외정문을 대외해서는 안 된다.
업무의 수요에 따라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편지의 형식으로 관련 부서와 업무 상담을 한다.
바로 < p >
《p 》 시의 환경 보호국 각 직속 단위는 국명 대외문으로 국문 두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 부서의 표식을 가진 문두지를 사용해야 한다.
바로 < p >
'p '제5장 공문제제 < < >
제 19조 공문의제는 공문의 기초, 심사, 서명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바로 < p >
사전의 스무 번째 공문 기초는 반드시 < < p > 을 해야 한다.
은 국법 법규와 당의 노선 방침정책에 맞게 발문 의도를 정확히 구현하고 현행 관련 공문서와 연결되어 있다.
바로 < p >
‘p ’은 모든 것을 실제 출발으로 문제를 실사구시 분석하고 제시한 정책 조치와 방법이 확실하다.
바로 < p >
'p (3)의 내용이 간결하고 주제가 뚜렷하고 명확하고 구성이 정확하고 조리가 정확하고 문자 정련하다.
시 위원회, 시 정부와 성 환경 보호청의 지시와 보고가 1500자를 넘지 않아 특수 상황이 2000자를 넘지 않는다.
규정 편폭을 초과한 것은 초초 단위의 자체 압축 후 보고한다.
바로 < p >
사전의 문종이 정확하고 격식 규범.
바로 < p >
‘p ’이 조사 연구에 깊이 들어가 논증을 충분히 진행하여 의견을 널리 청취하다.
바로 < p >
사전의 공문 (6) 이 다른 부문 직권 범위 내의 사항을 모집하여 반드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바로 < p >
제 21조 공문 원고가 발급되기 전에 기초부서 책임자, 시환경보호국 사무실을 심사해야 한다.
심의 중점은 『 『 『 』 이다.
‘p ’의 행문 이유가 충분하고, 행문 근거가 정확하지 않나.
바로 < p >
의 내용은 국가 법률 법규와 당의 노선 방침에 부합되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문 의도를 현행과 관련한 공문서와 연결되는지 여부, 제시 정책 조치와 방법이 확실하지 않은지 여부.
바로 < p >
‘p ’은 관련 부문 직권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거쳐 일치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 p >
‘ p '(4) 문종이 정확하고, 형식이 규범이 아닌지, 인명, 시간, 숫자, 인명, 숫자, 인명, 숫자, 인명, 숫자, 계량단위, 표점 기호 등의 용법의 규범이 맞는지 여부.
바로 < p >
‘p ’의 기타 내용은 공문에 부합되는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지 여부.
바로 < p >
‘p ’은 시환경보호국 국무회, 국장 사무회가 심의할 중요한 공문 원고를 심의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초핵을 진행해야 한다.
바로 < p >
의 제2조 경심은 발문하지 않은 공문 원고를 회수하여 기초 단위를 설명해야 하며, 발문 조건에 부합한 내용은 더욱 연구하고 수정해야 하며, 기초 단위가 수정한 후 다시 보내야 한다.
바로 < p >
의 23조 공문서는 반드시 시환경보호국 책임자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공문과 상업문은 시환경보호국에서 주요한 책임자가 발송한다.
서명인이 공문을 발급하면, 의견, 성명과 완정일을 체결해야 한다. 권위나 서명한 것은 동의로 여겨야 한다.
공동 발문은 모든 연서 기관의 책임자가 회봉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6장 공문 처리
제 24조 공문을 수문 처리, 발문 처리와 정리 문서를 처리합니다.
바로 < p >
사전의 25조의 수문 처리 주요 순서는 < < p >이다
사전의 조사 비수.
받은 공문은 한 점씩 점검하고, 틀림없는 서명이나 도장을 맞추고, 서명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바로 < p >
'p '등기.
공문에 대한 제목, 문서 단위, 시간 처리 등 정보는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초심.
받은 공문을 초심해야 한다.
초심의 중점 은 시 환경 보호 국에서 처리해야 할지 여부, 문종, 형식, 격식이 요구에 부합되는지, 다른 부서 직권 범위 내의 사항은 이미 협상, 회협 여부, 공문에 부합될 다른 요구에 부합할지 여부다.
초심에는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공문을 거쳐 즉시 문단위로 돌려보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바로 < p >
'p '(사) 가 처리하는 것을 담당하다.
지성 공문은 공문 내용과 요구와 업무에 따라 확정된 범위를 나누어야 한다.
주최성 공문은 마땅히 의견보국 기관의 책임자가 지시하거나 관련 부서를 회수하거나 전관부서를 처리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부서가 처리해야 할 것은 반드시 명확하게 주최해야 한다.
청부에서 교부할 공문은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시한부 요구를 명확히 처리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규정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시한부 요구가 없는 것은 공문 입수일 내에 15일 내에 회답해야 한다.
긴급 공문은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바로 < p >
‘p ’을 전열하다.
당국 당국자의 지시와 업무 요구에 따라 공문을 제때에 돌려 읽거나 지시를 표시한다.
공문 전열은 수시로 공문 행방을 파악해야지, 전파, 오전, 횡전, 지연.
바로 < p >
'p '최 처리.
공문의 진행 상황을 제때에 파악하여 취급 부서의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독촉하다.
긴급 공문이나 중요한 공문은 전담자가 책임지고 재촉해야 한다.
바로 < p >
‘p ’의 회답.
공문의 처리 결과는 제때에 문단위로 답변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 근거하여 알려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26조의 발문 처리의 주요 순서는 < < p >이다
'p '복핵.
이미 시환경보호국 책임자가 서명한 공문은 인쇄 전에 공문에 대한 심사 수속, 내용, 문종, 격식 등 복핵을 진행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은 원래의 서명 담당자에게 재심해야 한다.
바로 < p >
'p '등기.
복핵 후 공문은 국사무실에서 문자번호를 발송하는 것을 확정하고, 의고인은 실제에 따라 분송 범위와 인분 수를 확정해야 한다.
바로 < p >
'p '프린트.
공문 인쇄는 반드시 품질과 시효를 확보해야 한다.
공문을 기밀 실내 전용 기계에 찍어야 한다.
바로 < p >
‘p ’의 핵 발송.
공문 인쇄가 완료되었으니, 의고인은 공문의 문자, 격식, 인쇄 품질을 검사한 후 나누어야 한다.
바로 < p >
제 27조의 비밀 공문서를 수발품 단위 기요원들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바로 < p >
제 28조에 보관해야 하는 공문 및 관련 서류는 관련 서류 법규와 시의 친환경 문서 보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연합하여 처리한 공문은 시환경보호국에서 주최하면, 원본은 시환경보호국에서 귀속한다. 만약 시환경보호국에서 처리할 경우, 시환경보호국에서 관련 복사본을 보존할 수 있다.
바로 < p >
'p '제7장 공문 관리 `
제 29조시의 환경 보호국 공문은 국 사무실의 통일 관리에 있다.
바로 < p >
의 서른 번째 비밀 공문이 밀급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한 밀급 선행에 따라 비밀조치를 취해야 한다.
밀급을 확정한 후, 규정된 밀급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극비급 공문은 전담자가 관리해야 한다.
바로 < p >
사전의 공문의 밀급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기존의 밀급 기관이나 그 상급 기관이 결정된다.
바로 < p >
'p '제311조의 공문 전달 범위는 발문기관의 요구에 따라 시행해야 하고 변경해야 한다. 발문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바로 < p >
'p '섭씨 공문이 공개되기 전에 비밀을 이행해야 한다.
공개 발표 시간, 형식과 채널, 발문기관이 확정한다.
바로 < p >
제 32조 복제, 어셈블러, 비밀급 공문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 시환경보호국 책임자가 비준해야 한다.
기밀급 공문은 일반적으로 복제, 어셈블리,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발문기관이나 상급 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바로 < p >
복제, 어셈블리 공문서 관리.
부품은 반드시 시의 환경 보호국 기관의 도장을 첨가해야 한다.
어셈블리의 밀급은 공문에 편입된 최고 밀급 표기이다.
바로 < p >
의 제313조 공문이 철거되었으며 공문이 무효로 여겨졌다. 공문이 폐지된 날부터 실효로 여겨졌다.
바로 < p >
‘p > 제 34조 섭씨 공문서는 발문기관의 요구와 관련 규정에 따라 청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폐기된 공문서는 반드시 엄격히 규정에 따라 심사 등기 수속을 이행하여 국기 요원들이 공동으로 공문 소각소를 소각시켜 없애고 불분실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a href =‘www.sjfzm.com /news /news /index u c.aaaas >를 몰래 보관할 수 없다. ‘a http: 의 공문 >
바로 < p >
제 35조 스태프가 직장에서 이직할 때 그 처실, 부서는 당분간 예금, 빌려 쓸 공문을 규정에 따라 인계하고 청퇴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바로 < p >
'http:'www.sjfzm.com /news /news /index _uc.aaaaaaas >를 통해'htttp:'htttp:'http:'www.com /news /news /news /news /index (c.aas) 공개 업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속성 조절을 해야 합니다.
국가 비밀, 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및 법률 법규가 공개되지 않는 다른 정부 정보 외에 다른 공문은 모두 일정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바로 < p >
의 공문 초상부처는 공문 초안을 완성하고 공문의 내용에 따라 발문서에 속성을 밝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사무실 심사를 거쳐 공문이 서명하여 확정되었다.
바로 < p >
사전의 공문서가 발송된 후 정보공개업무기구는 공개적 속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와 의한 공무를 신청해야 한다.
주동적으로 공개되는 정보공개전문기구는 정무사이트나 다른 형식의 전문문을 직접 통과할 수 있다.
바로 < p >
'제8장'을'a href ='http://wwww.sjfzm.com /news /index c.aast'의 사전에
의 제317조 시환경보호국 사무실이 본 방법에 대한 관철을 수행하여 감시 검사를 진행하고 본방법에 대한 설명을 책임진다.
바로 < p >
'p '제 38조의 본방법은 인쇄 날부터 시행된다.
본국은 이전에 제정된 공문 처리는 범과 본법과 일치하지 않고 본법을 기준으로 한다.
시 위원회, 시 정부에 새로운 규정이 있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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