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은 양국 상표 보호 협정 관련 규정에 관한 환문
반포 날짜: 1977 -09 -29
실행 날짜: 1977 -09 -29
(1)상대방 래문
중국 국제 무역 촉진위원회 주임 왕요정 선생:
실행일 중 상표 보호협정에 관하여 당신측이 아래의 각 점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1. 일본 국민은 중국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일본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일본 국내에 상표를 등록 신청하고 공고나 상표등록 신청 신청 신청 증서를 발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이에 대해 수리해 이 상황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등록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일본내 상표 등록 증명서를 일본내 상표등록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2. 일 중 상표보호협정 제1조의 규정은 체약국의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공산권 다자협정에 규정된 상표 등록 측의 특혜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상 이해 가능?
3.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의 유효기간은 등록부터 10년, 재등록 등록을 수차례 제출할 수 있으니, 일본국민이 중국에 있는 상표의 유효기간과 재등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세요.
4. 상표 관리 조례와 상표 관리 조례 시행 세칙 중 어떤 조항은 외국인 (일본 국민포함)에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국민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그림만 있는 상표가 없다면 중국에서도 등록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특허청 장관
판곡식 2 (서명)
1977년 9월 29일
(2) 우리측은 문으로 간다
일본 국특허청 장관 웅곡선2 선생:
당신의 1977년 9월 29일 편지에 의하면 현재 문제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측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는 일본측이 중국에 상표를 신청할 때, 일본 정부의 관련 당국이 먼저 제공할 수 있는 이 상표는 일본에서 이미 정식 등록을 신청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이 상표는 일본에서 등록된 후, 다시 중국측에 등록증을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 상표보호협정 첫 번째는 중일 쌍방이 상표등록 문제에 대해 상호 최혜국 대우를 주는 규정은 상대 국가가 참가한 상표 등록 다자 협정에 규정된 특혜 대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3, 우리나라 상표 관리 조례 (1963년 4월 10일 국무원 발표)와 시행 세칙 (1963년 4월 25일 중앙공상행정관리국)에서 아래 조항은 외국에 적용되지 않고 일본을 포함한다.
상표 관리 조례: 제2조 제2항, 제5조 2항 (즉 마지막 단계), 제10조, 제11조, 제11조제 3항;
시행 세칙: 제2조, 제3조, 4조, 제13조.
그래서만 명칭이 없는 일본 상표에 대해 우리 정부도 신청을 받을 수 있다.
4.중국이 일본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여러 차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본측이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유효기간도 10년으로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국제 무역 촉진위원회 주임
왕요정 (서명)
1977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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