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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부 응세 제품의 수입 구분에 따라 납세 고리를 규정하고 다른 적용세율을 규정해야 합니까?
세제의 균형 과도를 보장하기 위해 원산세의 일부 응세농산물이 농업특산세로 징수한 후 원제품세는 인수자에게 징수하고, 원농림특산세는 생산자에 대한 징수를 보류했다.
일부 응세 제품에 대한 수입은 각각 생산과 인수 링크에서 두 개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무원에서 규정한 세율을 구체적화하여 각각 순서별로 적용세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원세부담 기본안정의 원칙에 따라 일환의 적용세율을 규정하면 납세자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농민의 세금이 증가하지 않고, 국가 재정수입도 줄어들지 않고 개혁의 갈등과 저항력을 줄이고 세개의 순조롭게 실시할 수 있다.
일론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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