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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류 수입 신규 발표

2009/2/5 0:00:00 56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08년 12월5일부터 2년 이내 성복 등 5종류 상품 수입은 반드시 정식 등록된 무역업체 (등록 수입업체) 가 책임지고, 국제공항이나 자카르타, 삼보롱, 면란과 망가석 5개로 지정된 대형 해항 통관, 수입항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일반 수출상들은 무역부에 등록 수입상이 될 수 있다.

등록 수입자는 3개월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수입 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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