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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방지 물자 수입 일부 상품 수입 관세 인하

2008/6/10 15:01:00 21

지진 방지 물자 수입 일부 상품 수입 관세 인하

어제 국무원 관세칙위원회는 6월 1일부터 돼지고기, 영유아 식품 등 일부 식품 및 일부 약품, 면화 등 상품의 수입관세를 임시로 낮추겠다고 통지했다.



알림은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지고기 수입 세율을 현재 12%에서 6%로 낮춰 대구, 개심과 유아식품, 유청모 등 총 9개 세목상품의 수입세율은 현재 6 ~25%에서 2%까지 2%로 낮췄다. 찌꺼기, 땅콩 등 사료 수입세율을 현재 5%에서 2%로 낮춰 일부 혈액 백신 및 인용 백신 등 4개 세목제품의 수입세율은 현재 3%에서 0%로 낮췄다.



2008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코넛오일과 올리브유 수입세율은 현재 10%, 9%에서 5%로 낮아졌다.



2008년 6월 5일부터 10월 5일, 할당액 외 수입 일정 수량 면화에 대한 임시 수준세 정책을 실시하고 수입가격이 비교적 높은 고품질 면화 수준은 5 ~40%에서 3 ~40%로 낮아진다.



통지는 “ 톱이나 기타 방법으로 사각형 대리석 등으로 잘라 0% 의 수입 잠정 세율을 집행하고 세목 38249099개 항목에 대한 수입 잠정 세율을 적용하는 전극장료의 제품의 범위를 적당히 조정하고 방송급 자기테이프 비디오 비디오 수입 잠정 세율을 적당히 조정하기로 했다.



상하이 재경대 공공경제와 관리학원 교수는 국무원 관세칙위원회가 출두한 것은 주로 지진 구조를 위한 수요라고 통지했다.

지진 발생 이후 식품, 약품, 의류, 텐트 및 건축 재료가 비교적 부족한 물자가 되었다.

국내에서 긴급운송 및 내외의 기부를 받고 시장에서 수입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상품의 수입 세율을 임시로 인하하여 수입을 장려하고 확대하여 재해구 물자 부족을 메울 것이다.



호이건은 이번 일부 상품의 수입 세율을 임시조정하는 것은 항진 구재 수요를 대비해 우리나라 세수 정책의 발전 추세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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