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순 노부인의 구두가 독을 품고 어제 재판을 받았는데 딸의 생활난으로 변명되었다
"피고인에게 입정!"
어제 오전 9시쯤 법관이 명령을 내리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유모 씨는 여법경찰에 피고석에 수감되었다.
법관이 막 묻자 76세 유모 씨는 “법관이 관대하게 처리해 달라 ”고 울부짖었다.
유씨와 딸은 지난해 8월 29일 황씨와 황씨와 무한을 타고 운남곤명에 이어 서쌍포판까지, 작은 빵, 택시 등 교통수단을 빌려 중마 국경을 뚫고 미얀마의 소라에 도착했다.
미얀마 경내에서 머무르는 동안 세 사람이 한 호텔에 살고 있다.
지난 4일 유씨의 딸 (별안처리)이 미얀마를 떠나 운남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수백 그램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
이후 유모씨와 황 씨도 각각 미얀마, 4일, 두 사람은 운남에서 마주친 후, 유씨는 황씨를 위해 비행기표를 사준 후 황씨가 비행기로 돌아온다. 황 씨는 비행기를 타고 한편으로 돌아갔다.
9월 5일 하늘 공항에서 브리핑한 공안기관은 비행기에서 막 내린 유모와 이곳에서 기다리는 황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유모 씨가 구두를 신고 마약 280여 그램을 검거했다.
어제 재판에서 법관이 질문을 했을 때 고희를 넘은 유모 씨는 몇 번이나 잘 듣지 못했고, 몸이 전진하여 귀를 기울여 들었다.
고소장 고발된 운송 마약에 대한 사실을 유모 씨가 법정에서 인정했다.
변호인이 질문할 때, 유모 씨는 현재 생활상황이 어려웠고, 적씨의 아들은 마약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변호인은 “ 이전에 공안기관에서 교부하여 이번 범죄에 참여한 것은 완전히 딸을 돕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 고 물었다.
유씨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고 "범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소인은 이 나이에 아직 먼 길을 떠나 안전과 몸이 걱정되는지 물었다.
유모 씨는 “ 주의하지 않았다 ” 라고 대답했다.
다른 피고인 황 모 씨가 상대적으로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은 날을 택하여 이 사건을 선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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